부처님 배우기/♣ 법문

계율의 의미, 계율의 분류 -송운 스님-

아산 보문사 2018. 11. 27. 16:17

 

 

 

계율의 의미

 

계율은 계와 율의 복합어이다. 원래 범어에서는 계(Sila)와 율(Vinaya)을 별개의 뜻으로 사용하여 붙여 쓰지 않았으나, 중국·우리 나라·일본 등에서만 합성어로 사용하게 되었다. 이는 계와 율이 동일한 뜻으로 표현되었고, 일상어로 사용할 때도 완전히 구별 지을 수 없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엄격히 살펴보면 계와 율은 현격한 차이가 있다. 계는 습관·습성·관행 등의 의미가 있으며, ‘좋은 습관’, ‘도덕적 행위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인간의 몸과 마음을 조정하는 종교적·도덕적인 규범을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윤리도덕이나 법률·의례 등도 여기에 포함되며, 규정된 조문뿐만 아니라 일체의 수양덕목을 의미하는 것이다. , 불교도이면 남녀나 출가·재가의 구별 없이 모두가 지켜야 할 행위규범이다.

 

이에 대하여 율은 조복(調伏), 즉 훈련을 뜻하며, 모든 그릇됨을 여의고 이상적인 세계로 선도해야 할 출가교단을 통제하는 규범이다. 따라서 단체생활을 영위하는 출가자를 통제하는 규범으로, 재가신자들이나 일반 사람들에게는 크게 관계되지 않는 것이다.

 

인도에서 불교 교단이 형성되었을 때는 정치권력으로부터 교단이 독립된 생활을 영위했으므로, 국왕을 비롯하여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었다. 따라서, 교단은 자치적 통제가 강화되어야 했으므로 불교 규범으로서의 율이 제정된 것이다. 결국, 계는 넓은 의미에서 볼 때 불교 도덕이요, 율은 출가자만을 위한 통제규칙으로 정의된다.

 

대부분의 종교는 계를 설정하고 있으나 율을 내세우는 경우는 드물다. 이는 대부분의 종교가 전문적인 출가교단을 위한 조직보다는 신앙만을 우선하는 경우가 많은 데 비하여, 불교는 그 출발부터 출가자들은 물론, 재가자들을 학습시켜 전문지도자로서 그 인격을 고매하게 해야 할 의무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계율의 분류

 

사분율행사초 四分律行事鈔에서는 계율을 계법(戒法계체(戒體계행(戒行계상(戒相)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계법은 불타가 정한 법이고, 계체는 법을 짓는 주체로서 항상 비행을 막고 악을 그치는 것을 말한다. 계행은 계체를 낱낱이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며, 계상은 그 계행에 따른 여러 가지 차별상을 말한다.

 

계의 분류는 경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개 소승(小乘)에서는 불살생(不殺生불투도(不偸盜불사음(不邪婬불망어(不妄語불음주(不飮酒)5계를 중심으로, 8·10계 및 삼귀의계(三歸依戒) 등의 재가계(在家戒), 그리고 출가승의 비구(比丘) 250계 비구니(比丘尼) 348계 등의 구족계(具足戒)를 중심으로 하는 금계(禁戒)로 나뉜다.

 

그러나 대승(大乘)의 계는 보살이 수행하는 6바라밀(布施·持戒·忍辱·精進·禪定·般若의 여섯 가지 수행법)의 하나로서 적극적인 수행덕목을 말한다. 보살지지경 菩薩地持經에서는 일체의 계를 삼취정계(三聚淨戒)라고 하여 섭률의계(攝律儀戒섭선법계(攝善法戒섭중생계(攝衆生戒)로 분류하고 있다.

 

섭률의계는 율의를 지킴으로써 자신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며, 섭선법계는 금계로써 만족하지 않고 봉사정신으로 이타적인 선행을 닦아 가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섭중생계는 궁극적으로 중생을 보살로, 그리고 부처로 성취시켜 불국토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또한, 계는 삼학(三學)의 하나로서 선정(禪定지혜와 함께 번뇌의 원인이 되는 탐((()3(三毒)을 제거하는 방법으로도 설명되고 있다.